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3)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용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배용제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3월 창작실 안 서재에서 A양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A양에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창작실로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9월 B양에게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겁을 준 뒤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배씨는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 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총 19건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2건은 피해자가 당시 18세를 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아니었거나 성적인 표현이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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