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전국 최초로 '전통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할 경우 총공사비의 50%(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면적이 60㎡ 이상, 외관이 전통한옥 양식이어야 하고,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이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문화재 주변지역 전통마을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희망자는 10월 11일까지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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