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나 기숙사 등의 임대사업자들이 제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종부세를 낼 수도 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과세 제외 대상 부동산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2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신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해서다. 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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