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녀·유부녀 꾀어 동거…수시로 폭행해 돈 뜯어

같이 살면서 무차별 범행 행사, 수천만원 빼앗고 재산도 요구

이혼녀나 유부녀를 꾀어 동거한 뒤 수시로 폭행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동거녀들을 상습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특수상해 등)로 박모(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52) 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무차별 폭행해 현금 등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던 중 지난해 12월 B(48) 씨에게 접근해 동거에 들어가자마자 폭행하며 2천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혼녀였던 A씨를 꾀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자신의 방 내부에 걸린 국회의원 표창장,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등 거짓 자료를 보여주며 '상당한 재력가'로 자신을 포장했다.

꾐에 넘어간 A씨는 자신의 돈으로 소형 빌라를 임차하고, 소파 등 살림살이도 전부 구매했다. 여기에 고급 승용차를 사서 박 씨와 함께 다녔고, 휴대전화 요금이나 용돈도 A씨가 지급했다. 그러나 동거가 시작되자 박 씨는 A씨를 무참히 폭행해 저항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급기야 재산포기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박 씨는 A씨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희생양을 물색하던 중 과거 우연한 계기로 알고 지내던 유부녀 B씨에게 접근해 A씨의 돈으로 임차한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B씨의 운명도 A씨와 같았다. 동거 첫날부터 박 씨는 B씨를 폭행했고, 구리선을 말아 때리기도 했다. 박 씨는 B씨와 6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은행 체크카드를 빼앗는 등 수천만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이러는 동안 B씨의 불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져, B씨는 이혼까지 당했다.

참다못한 A씨 등은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상담했고, 경찰에 알려지면서 박 씨의 범행은 끝이 났다. 경찰은 박 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 씨는 경찰에 폭행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돈을 갈취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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