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건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포스코로부터 신제강 공사 중단 문제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점을 포스코 측에 밝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보낼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부하 직원을 보내 청탁했다는데, 이 전 의원의 나이나 지위를 봐서라도 청탁을 하려면 회장인 제가 직접 했을 것"이라며 "억울한 점이 없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