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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의원들, 지역발전 조례발의·제정활동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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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임시회서 5건 의결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활동이 활발하다. 안동시의회는 이달 8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에서 5건의 조례에 대해 의결했다.

손광영'김대일 시의원은 '안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이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사를 통한 비리 차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회장 이상근)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안동시 인근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약용작물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권광택'김경도 시의원은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 의결,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 방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조형물의 신청부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남희 시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정보화 역기능인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중독 등 정보통신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안동지역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갑'손광영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의결돼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된 안동시자치분권협의회 활동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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