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한 빌딩 관리사무소 측이 최근 해당 건물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빈발한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는 당연히 위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잠시 정차한 차량까지 신고하는 것은 악의적"이라는 입장이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중구 모 건물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했더니 빌딩 관리사무소 측이 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가 공개한 경고문에는 "CCTV로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내용이 건물 관리사무소 명의로 적혀 있다.
해당 글을 올린 A(28) 씨는 1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범법행위를 신고했을 뿐인데 '색출'이라는 단어까지 써 몹시 불쾌했다"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여겨 구청에 민원을 넣고 글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CCTV를 보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해당 민원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이관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빌딩 관리사무소 측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와 관련된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해당 글이 소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비판 댓글 60여 개가 달렸다. 현행법상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는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담당하는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몇 분을 주차하든 비장애인 차량은 주'정차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빌딩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두 달간 신고가 폭주해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고 차원에서 붙였을 뿐 실제로 CCTV를 볼 계획은 없었다"며 "물품 하역을 위해 잠시 주차한 영업용 차량이나 단 3분 머무른 차량도 신고를 당해 민원이 많았다. 이런 사소한 사례까지 일일이 신고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한편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안내문은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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