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약정 요금할인율 25%로 오른다…이통사, 신규 약정자에 적용

기존 가입자 재약정 땐 혜택, 통신사별로 시행 시기 달라

15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오른다. 대다수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당장 혜택을 보기 힘들지만, 남은 약정 기간에 따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은 신규 약정자에 한해 적용된다. 15일 사전 개통에 들어가는 갤럭시노트8 가입자들은 새로 약정을 맺으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면 즉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약정 기간이 늘어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할인액과 추가 할인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해지하는 게 유리하다.

잔여 약정이 6개월 이하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되기 때문이다. 단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통신사를 유지한다면 단말을 바꾸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바꾸면(번호이동)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통신사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유의해야 한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25%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기존 20%보다 할인액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많아진다. 20% 요금할인의 경우 6만5천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위약금은 최대 12만원 수준이었지만, 25% 할인 시에는 15만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업계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갤노트8 예약자의 9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했고, 아이폰 신작의 경우 10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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