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은 경북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개회되는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안전성 조사, 시료 수거 및 조사와 열람, 안전성조사에 따른 결과조치,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과 안전성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 도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철저한 안전성조사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과 소비시장 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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