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견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 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개들은 2년 전부터 강 씨가 산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 개들은 이날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고 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 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완치까지는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강 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범행 고의성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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