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22)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동창 및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5년 8월 달서구 월촌역 부근에서 진로 변경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460만원을 타내는 등 2년 동안 92차례에 걸쳐 2억7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익혔고 자신이 습득한 노하우를 주변에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신고된 37건을 포함, 상대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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