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4차례 걸리고도 또 운전대 잡아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49) 씨는 지난 6월 거래처 직원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사실 A씨는 지난해 뺑소니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술을 먹고 운전하던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그대로 달아났고,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거래처 직원에게 자신은 면허가 없으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부러 집에서 300m 떨어진 식당으로 장소를 예약하고 함께 저녁 술자리까지 가졌다. 오후 9시쯤 자리를 마친 A씨는 무사히(?) 자신의 아파트 정문 앞 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였다. A씨의 차량이 갈지자 운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수성구 매호동 자택 근처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로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을 확인한 경찰은 재범 여지가 높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4번이나 음주 전력이 있어 법원도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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