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조사받던 30대 수갑 찬 채 도주

안동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던 30대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44분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A(38) 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A씨는 건설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면서 근로자 임금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노동지청을 빠져나와 수㎞ 떨어진 곳에 사는 아는 사람을 찾아가 공구로 수갑을 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지인은 수갑 끊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요 도주 예상 경로에 수사진을 보내 A씨를 쫓고 있다. A씨가 경북 도내를 벗어났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지방경찰청에도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 도주를 도와준 지인도 조사한 뒤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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