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며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박 씨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며 "박 씨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과 친분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가족이나 지인의 재산까지 편취당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배우 정우성 씨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를 통해 알게 된 김모 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 5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적용됐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러나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