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약사서 뒷돈 받은 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오범석 판사는 제약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속이 서로 다른 의사 3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서 38차례에 걸쳐 1천1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약사 측은 자사가 생산'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이에 응하자 돈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른 의사 3명도 같은 제약사에서 의약품 채택 등을 대가로 600여만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제약사에서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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