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판사 박승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학에서 수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로 대구미래대 이모(60'여) 전 총장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총장은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2009~2012년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재단 등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3억원가량 사용하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총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소환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