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다.

아울러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확대(5→10년)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대상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수입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월 1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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