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소유자 구제책을 법안에 반영했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을 지정했고, 이달 5일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 등 2곳을 추가해 총 29곳으로 늘었다.
19일 소위에서는 재건축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법안에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소위에서는 또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양도를 허용해줘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라고 볼 만하다"며 "향후 국회 진행 과정을 보면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분양권 양도를 금지하고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5년간 제한하는 등 8'2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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