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살해한 8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6월 2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며느리 A(31)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함께 사는 며느리와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고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10년여 전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 씨는 A씨가 범행 도중 도망갈 것을 우려해 현관문 도어록의 배터리를 빼놓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A씨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데도 범행을 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아들조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 아들에게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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