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약층 근로·자녀 장려금 추석 전에 꼭 받아가세요

국세청, 260만 가구에 1조7천억원 규모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꼭 받아가세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천억원이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

22일 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추석 명절 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3만 가구, 1천31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15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1천400억원, 103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5천400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45만 가구를 감안하면 순지급 대상은 215만 가구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만 50세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며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1만원이다. 두 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166만원에 이른다.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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