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오는 28일로 1년을 맞는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109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볼 때 부정부패 근절 효과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이를 의식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보는 시각이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저께 한국사회학회 주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 사회' 학술대회에서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응답자 89.5%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약간 있었다'가 4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어느 정도 컸다' 38.3%, '매우 컸다' 5.6%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응답자의 70% 이상이 청탁금지법의 규제 범위와 강도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 수수, 직무의 사적 남용 등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역할이 적지 않고, 법 시행 또한 겨우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축산농과 화훼농, 음식업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난 호소가 그것이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적 명분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현실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화훼 도소매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열에 여섯 곳은 경영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곳이 전체의 56.7%였고, 매출 감소 규모도 평균 34.6%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업계의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청탁금지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3-5-10만원 기준을 조금 완화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1년 만에 규정을 뜯어고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마냥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업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가까운 시일 내 관련 규정을 손보는 등 신중히 접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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