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 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 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