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항소, 주범은 항소 여부 결정 않아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 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 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