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故 김광석 부인 조만간 소환

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를 맡은 경찰이 서연 양 사망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 씨 부인 서해순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아내분(서 씨)을 지난 주말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니 (서 씨가)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출석 일정을) 그분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어머니 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으나 경찰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주체를 변경했다.

경찰은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서연 양을 서 씨가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했는지, 딸 건강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 씨가 서연 양 사망 이후에도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여전히 딸 이름으로 조정 결정을 받은 부분이 소송 사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서 씨는 딸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22일 밤 인터넷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서 씨가 진정을 낸 대상과 진정 요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서 씨가 연합뉴스와 약 40분간 문자메시지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고 밝힌 것에 비춰보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 씨는 문자메시지 인터뷰에서 "김광석 씨와 관련해선 수없이 재조사를 받았고 (딸) 서연이(사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하니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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