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암선열공원 미서훈 묘소 4기 어쩌나?

독립유공자 공적 인정 안 돼 국립묘지 승격 땐 자격 상실…보훈처 "유공자 기준 재검토"

대구시와 국가보훈처가 동구 신암선열공원 내 미서훈 묘소 4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되면 미서훈 묘소는 법적으로 안장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보훈처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돼 있는 미서훈 묘소는 백기만, 김성국, 허발, 김용규 애국지사 등 총 4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광복회 등을 통해 해당 애국지사들의 공훈을 확인하고 이곳으로 안장한 뒤 가족들이 지사들의 묘소를 관리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립묘지로 승격되면 미서훈 묘소는 법적으로 안장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만 따지자면 기존에 매장된 미서훈 묘소는 독립유공자로 볼 수 없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도 아닌 것이다.

대구시 측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비록 서훈은 받지 못했지만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서다. 실제 김성국 지사는 부인 이혜경 지사가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았다.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한 뒤 항일 독립운동을 한 공훈이 인정된 덕분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김 지사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공적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김 지사와 이 지사는 신암선열공원 3구역에 함께 안장돼 있다.

보훈처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공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 공적 확인이 어려웠던 애국지사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나서서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추후 공적 심사를 통과해 추서 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서다. 대구광복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추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당시 자료가 부족한 탓에 힘들었다"며 "국회에서 다른 기준을 내세운 추가 개정안을 만들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이날 대구를 방문한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은 신암선열공원을 방문, 대구시와 대구광복회 관계자들을 만나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봉분 등을 개인이 관리해온 탓에 관리가 어려웠고 ▷대구경북 출신자가 아니면 안장이 어려웠던 점 등을 설명하며 국립묘지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 차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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