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식육점에서 쓰는 냉동육절기 등을 보급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특정 제품이 선정되도록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축산단체 전무 A(58) 씨와 시'군 지부장 13명(경북 10명'충남 3명), 납품 업체 대표 B(52)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1일~12월 2일 식육점 등 식육판매 영업자인 시'군 회원들이 사들일 냉동육절기와 진공포장기 등 225대(약 8억원 상당)를 대전에 있는 B씨 업체가 납품하도록 해주면서 B씨로부터 100만원에서 2천200만원까지 총 6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는 냉동육절기 등 식육판매 영업자 필수 제품 보급을 위해 자부담 30%, 보조금 70%(도 30%, 시'군 70%) 비율로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벌이고 있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여러 제품을 보여주고 장'단점을 설명한 후 제품을 선정하는 절차 없이 특정 제품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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