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을 학대한 사건(본지 23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영덕군은 해당 요양시설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영덕군 내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영덕경찰서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측을 불러 조사를 벌인데 이어 영덕읍 A요양시설 내 CCTV 자료를 확보하고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한 요양보호사가 폭행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영덕군은 경찰과 함께 25일부터 사흘간 영덕군 내 요양시설 4곳과 아동복지시설 1곳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가장 먼저 노인학대사건을 보고 받은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엿새가 지난 25일에야 피해자 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측으로부터 늑장조사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노인학대가 발생한 영덕군 영덕읍 A요양시설은 지난 2015년 부당요양급여 수급과 인력'시설 변경 미신고 등으로 3억2천여만원의 과장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직원을 복지'조리업무에 투입해 요양급여금을 부정수급하고, 불법으로 시설을 개축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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