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로당에 과일 선물 안되지만, 군부대 위문품 제공 가능

대구경북선관위 위법행위 안내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각 시'군'구 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을 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 없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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