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숙제 안했다고 체벌·성희롱, 50대 고교교사 벌금형 선고

영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몽둥이로 학생들을 수백 대 때리고, 성희롱한 교사(본지 2016년 11월 23일 자 10면 보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28일 수업 중 학생들을 매로 체벌해 다치게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2) 교사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교사는 다수 학생들에게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모두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해직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9월 5일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500차례 때리고, 같은 이유로 10여 명의 학생을 20~130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당국 조사 과정에서 여학생들 간의 신체 상태를 비교하는 말을 하고, 교복 치마 속이 보이는 여학생에게는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라고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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