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파면…"죄 인정한다"

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해 논란을 일으킨 여교사가 파면됐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 여름 초등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