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도내 만 6∼64세 1∼3급 장애인, 방문목욕사업도 사용 가능

경상북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대폭 확대해 지난달 1일부터 추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전자바우처 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개인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급여량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 급여를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을 고려해 지원시간이 결정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9월부터 확대 지원되는 추가 지원사업은 기존 도비사업 대상자 자격 및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국비 이용자 중 홀몸 또는 취약가구 및 발달장애인에게 추가되는 서비스로 ▷1등급 380~399점 홀몸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월 30시간 ▷2등급 380점 미만 홀몸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월 30시간 ▷성인발달장애인 1, 2등급 만 20세 이상 장애인 월 30시간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440점 이상 장애인 월 70시간 ▷주간활동 참가자(2017년도 한시지원) 50시간을 각각 추가 확대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문목욕사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주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가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사람 중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사회참여 지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