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부지의 불법 매매 사례가 구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75건,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시세차익은 659억3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28건으로 불법 매매가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첨단산단과 시화산단, 김해산단, 남동산단 각 3건으로 불법거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구미산단 A업체는 2014년 산업용지를 취득해 공장 완공 후 관리기관에 신고 전 처분, 53억7천800만원의 불법 차익을 거뒀고 군산2산단 B업체도 동일한 수법으로 2012년에 18억8천20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놓고 실제 공장을 짓지 않고 불법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인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공장 완공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를 산단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 내 용지를 분양받고서 불법거래를 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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