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이번 주 판가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10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이번 주 중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여부와 함께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 27일은 지난해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지 1년째가 된다. 이날은 작년 약 3만 명이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검찰은 가급적 11월 초'중순까지는 증인 신문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라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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