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더 엄격히 규제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대책도 이달 중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이미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화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석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이 골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 체제하에서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체계가 바뀐다. 분자인 대출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내년에 신DTI 도입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돈을 추가로 빌리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이어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얼개를 정리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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