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감금·폭행 초등학교장 구속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감금'폭행 혐의로 남원 A초등학교 교장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남원 시내 한 도롯가에서 여성 C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50분가량 끌고 다니며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 C씨를 만나 관계를 이어오던 B씨는 이날 영화를 관람하러 전남 구례군으로 향하다 이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C씨는 결별을 요구하며 차에서 내려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내달렸다. 요구가 계속되자 화가 난 B씨는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차라리 나랑 죽자'며 C씨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구례군을 거쳐 다시 남원에 도착했을 때 C씨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며 다급하게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목이 쏠리자 B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C씨는 친척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가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흉기로 위협하기는 했지만 감금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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