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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채팅앱으로 조건만남한 10대 에이즈 확진…성매수남도 감염 가능성

익명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경찰이 성매수 남성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5) 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10여차례 성매매했다.

A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은 감염 사실을 알고나서 학교를 자퇴했다.

병원 측은 A양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했다. 보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조건만남한 시점이 1년이 넘어 몸에 남아있는 DNA를 확보하기 어렵고, 성매수남들과 익명의 채팅앱으로 연락한 거라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당시 A양도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포함한 성매수 남성들을 찾고 있지만 단서가 부족해 추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20) 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주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 씨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A양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도 A양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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