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건물 737곳 설계도서 제출 안해

경대병원 응급병동·대구미술관 등 의무 제출 어기고도 사용 승인

대구경북에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이 무려 70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 안전점검과 각종 재난'재해 때 인명 구조 및 사고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설계도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정부가 법에 못 박았지만 '설계도서 제출'이라는 안전 절차가 무시당하면서 설계도서 없는 건물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도서는 재난'재해 시 대피와 탈출, 인명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구조도면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영 바른정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737곳의 시설물이 설계도서 등 제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그 이듬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1월 17일부터는 '준공된 모든 건축물은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 승인을 못한다'는 규정을 넣어 안전도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대구의 경북대병원 응급병동(중구), 대구미술관(수성구) 등 300곳이 법을 어기고 설계도서를 내지 않았다. 특히 두류지하도상가(서구)는 전국 지하도상가 중 유일하게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대구시시설물안전관리 명부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경북에서는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포항), 구미종합역사(철도역) 등 437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시설명이 공개되는 공공건축물과 달리 아파트 등 민간 관리 건축물은 설계도서가 없어도 해당 건축물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을 어긴 대구경북의 시설물 중 55.1%(대구 261곳, 경북 145곳)가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의원은 "2014년 이후 지은 건축물의 경우 안전 관련 법이 크게 강화돼 설계도서 등을 대다수 제출했는데, 유독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입주한 동구 행복주택 1001동'1005동'1006동은 설계도서 제출도 없이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용 승인이 났다"며 "법을 위반해 사용 승인을 해준 담당기관과 관련자부터 엄정 문책해야 하며 설계도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의 맹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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