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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되고 조두순은 안 된다? 오락가락한 신상 공개 기준 '대체 왜?'

이영학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영학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영학 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이 여중생 딸 친구를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12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개정되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했다. 이전까지는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 공개가 제한됐다.

하지만 '특강법' 개정에도, 끝내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 '기준성 모호 논란' 이 제기됐다. '특강법'에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해진 것.

실제로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4)씨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하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며 '특강법' 에 대한 경찰의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영학 씨는 30일 자택에서 딸의 친구 김 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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