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상고 기각…김천농협 조합장직 상실

허위사실 유포 벌금 300만원 확정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천농협 최원명 조합장이 12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최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조합장은 즉시 대구지법에 항소했으나 2016년 11월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에는 농협 조합장이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조합장은 12일 조합장직을 상실했고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7일 재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천농협 관계자는 "조합을 이끌어야 할 리더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법 위반으로 인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어서 직원들과 조합원들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천농협장 재선거에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기양 전 조합장과 이정태 전 김천농협 상무, 김도철 김천농협 감사, 김준식 전 직지농협 상임이사 등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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