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가 구금된 군의원들의 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최근 잦은 법적 분쟁으로 논란을 빚어오던 것(본지 1월 11일 자 10면 보도 등)에 대한 자정 노력으로 보인다.
11일 열린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남은경 군의원은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군의원이 공소 제기돼 구금된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하기로 했다.
한편, 울진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월쯤 군의원 3명의 뇌물수수 의혹이 터지면서 1명 기소유예, 2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015년 지난 회기 당시 군의회 의장이 소나무 분재 절도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모두 구금된 것은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의정활동이 어려울 경우 수당 성격의 비용이 별도 지급되는 것을 문제 삼아 군의회 차원의 자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또 다른 골자이기도 하다.
남은경 군의원은 "의정활동비는 말 그대로 일하라고 주민들이 주는 임금이다. 일을 못하면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금은 구금만을 예로 들었지만, 건강상 문제나 기타 어려운 여건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제한해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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