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대구시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 적발 건수'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총 9만6천902곳에서 흡연 단속 건수는 2014년 1만8천443건, 2015년 2만3천981건, 지난해 3만2천953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은 2014년 1만6천918건에서 2016년 3만808건, 같은 기간 부산은 440건에서 705건, 인천은 33건에서 313건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대구는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1천540개소)에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24건에서 2015년 140건, 지난해 134건으로 감소했다.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학교주변 등 공공장소들이다.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시민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매년 흡연 적발 건수가 비슷비슷한 수준이지만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경우 흡연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단속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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