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위증죄 등도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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