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전 석방 가능성은 없던 일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여러가지 후폭풍을 경계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선택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여러가지 가설들은 사라지게 됐으며 현재의 여러 정황들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예측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경계치를 넘었다는 판단이 나올 만큼 강한 어조의 비난을 쏟아냈으며 자유한국당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행보가 보수 진영 통합에는 어떤 여파를 미칠지 등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일단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지휘한 바 있고, 각종 현안보고를 통해 개별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번에 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롯데나 SK 뇌물 사건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을 남겨두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면 이들을 비롯한 여타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도 구속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부분은 물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심리가 다 끝나지 않았다.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들만 여전히 300명가량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철회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도 심리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향후 재판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재판 중임에도 지난 7월 10∼11일, 13일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7월 14일 재판에도 못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법정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3차례나 소환됐지만, 여기에도 모두 불응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까지 발부해 출석시키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해 증언이 무산됐다. 이런 전력 때문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수시로 병원을 찾거나 오랜 수감 생활 탓에 건강이 악화했다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겠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사법부 무시'로 비칠 수도 있는 이 같은 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헌재는 3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런 언행을 보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속 연장 결정엔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최 씨나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은 모두 1차 구속 만기 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 가운데 안 전 수석이나 정 전 비서관의 경우 두 사람에 대한 심리는 진작에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끝나지 않아 수개월째 1심 선고도 받지 못하고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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