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축구연맹, 대구FC에 벌금 1천만원…뿔난 엔젤클럽 모금운동 나선다

전북전 판정 항의성 피켓 징계…승패 관련 본안 소송 제기하기로

프로축구단 대구FC의 시민 후원단체인 '대구FC 엔젤클럽'이 화났다. 엔젤클럽은 최근 대구스타디움에 내걸린 항의성 피켓 및 현수막과 관련,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대구FC 구단에 내린 벌금 1천만원 징계에 분노하며 벌금 모금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FC 엔젤클럽은 "지난달 24일 열린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발생한 판정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30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때 대구스타디움에 항의성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어 터무니없는 징계(벌금 1천만원)를 내렸다"며 "이는 힘 없는 시민구단을 제압하려는 프로축구연맹의 힘의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과 타 팀을 비방하는 다량의 현수막과 피켓이 대구스타디움에 반입 및 게시됐다'며 대구FC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에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클럽에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엔젤클럽은 '축구팬으로서, 또한 시민구단을 후원 및 응원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지나치거나 과격한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간접 시위를 벌였는데도 연맹은 엄벌백계 한다는 취지로 초유의 과도한 징계를 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엔젤클럽은 우선 구단에 내려진 벌금은 엔젤클럽이 내건 현수막 및 피켓 등에 따른 징계인 만큼 엔젤회원들이 벌금 모금 운동을 벌여 납부하기로 했다. 엔젤클럽은 16일부터 엔젤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21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인천과의 홈 경기 때 축구팬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모금 운동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일 전북전에서 문제가 된 판정 및 승패와 관련해서도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엔젤변호사 자문위원단을 통해 즉각 제기하기로 했다.

대구FC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은 "전북전 판정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번 조치를 지켜봤지만 구단의 소명 따위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벌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징계를 결정하며 구단과 팬, 그리고 엔젤클럽을 무시, 농락했다"며 "모금 운동을 통해 벌금을 내고, 소송비용도 모금 운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축구팬과 시민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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