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금융권 배보다 큰 배꼽…원금 초과한 이자 2만건

기한 이익 상실 제도 비판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원금보다 많은 이자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연체가 잦으면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 채권 가운데 2만 건 이상이 이자액이 원금을 초과했다.

이런 채권은 2만2천607건(8월 말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원리금 합계는 약 1조603억원 규모다. 애초에 대출은 4천343억원 수준이었는데 통상 이자에 연체 이자가 가산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 원금과 이자 합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채권은 건수로는 전체 1.4%(322건)뿐이지만, 금액은 8천75억원으로 76.2%를 차지했다.

제윤경 의원은 "집값 70% 이하로 담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경매로 집을 뺏긴 후에도 갚을 금액이 남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애초에 높은 데다가 '기한의 이익'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한의 이익은 법률 행위를 연기함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대출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리는 기한의 이익은 만기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반복해 연체하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해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이때 연체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연체금도 부과되므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제도를 없애야 한다. 대출 계약 약관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넣지 못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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