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수령 미룰수록 이득? 5년 늦추면 손익분기점 79세

연기해 실제 몫 더해지려면 20년 지나야 할 정도로 늦어

"연기하면 늦춘 만큼 많이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에 따른 실제 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5세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연기기간이 끝나면 즉시 혜택을 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현황'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 중 손익분기점(61세부터 정상 수령액)은 연금액에 관계없이 1년 연기시 75세, 2년 76세, 3년 77세, 4년 78세, 5년 79세부터였다. 즉 1년 연기 시 연기연금에 따른 순이익을 보려면 최소 75세가 지나야 된다는 것이다.

순이익 액수 또한 미미했다. 가령 61세에 89만원(국민연금 20년 납입)을 받는 사람이 1년을 연기하여 1천68만원을 받지 않으면, 75세에 이르러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3만원의 이익을 본다. 5년 연기의 경우 5천3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79세가 되어야 43만원의 이득을 본다.

더구나 연기연금 신청자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한 인원이 현재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연기연금 누적 신청자는 6만6천466명이고, 이 중 5년 연기자가 4만 42명(60.2%)로 가장 많다. 이들 중 79세에 도달한 사람은 0명이다. 1~4년차별 연기 신청자 중 손익분기 발생연령에 이른 가입자 또한 0명이다. 연금공단이 '연기하면 늦춘 만큼 많이 받습니다'라며 홍보하고 있으나 연기 직후 더해진 금액은 실상 정상수령액에서 더 떼어준 것에 불과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연기연금제는 국민의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연기로 인해 실제 몫이 더해지는 시점은 20여 년이 지나야 할 정도로 늦다. 자칫 수급자가 기한에 다다르기 전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수급총액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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