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70억여원 규모의 포항 다목적체육관 만인당이 총체적 부실공사(본지 2014년 11월 5일 자 1면, 2016년 12월 1일 자 14면 보도)로 건립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9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6일 만인당 재하시험(지반 지지력과 안정성을 살피기 위한 시험)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A건설 대표 전모(52) 씨를, 공사비 일부를 빼돌려 로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B건설 대표 윤모(57) 씨를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내력(하중을 받치는 지반의 능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을 가져온 혐의로 C설계업체 대표 최모(48) 씨를, 공사업체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김모(52) 씨 등 4명을, 공사비 일부에 손을 댄 혐의로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초 만인당(전체 면적 7천200㎡)의 건축비는 70억원이었지만, 포항시가 4차례나 설계를 변경하며 건물 규모를 늘리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를 맡았던 최 씨는 공사비를 아끼는 SOG(Slab On Ground) 공법을 택했다. 땅에 파일을 박는 기초공사 대신 지반 위에 잡석을 다진 뒤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다.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곳에서 적용하면 쉽게 구조물이 가라앉거나 바닥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지내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예산을 반드시 반영한 뒤 설계해야 하지만 최 씨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시공업체가 의뢰한 재하시험보고서를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전문 연구원에 의뢰해 보고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연구원장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즉, 경찰 조사대로라면 지반 상태를 전혀 모른 채 건물을 지었다는 결론이 난다. 시공사 대표 이모(64) 씨와 현장소장 김모(58) 씨는 건물이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1m 높이의 잡석다짐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9천800만원을 떼먹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재하시험보고서를 작성한 전 씨는 전국에서 민'관 공사 510건의 문건을 위조해 3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다 B건설 대표 윤 씨는 만인당을 비롯한 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따낼 로비자금 명목으로 공사비 일부를 주머니에 챙기는 수법으로 비자금 6억원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포항시는 현장감독 공무원 2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견책' 징계를 했지만 최근 이들이 상을 받으며 징계 수위는 '불문경고'에 그치게 됐다. 2013년 7월 준공된 만인당은 지반 침하, 바닥 균열, 누수 등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이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 징계 명령을 내리고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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