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이 서울 강남 집값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주)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궁릉문화재 보험가입 내역'에 따르면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경복궁의 핵심인 근정전은 국유재산 가액(價額,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이 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왕대비가 머물렀던 자경전은 12억원, 왕비 침전인 교태전은 16억원, 창덕궁 인정전은 14억원으로 서울 고급 아파트 가격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유재산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궁궐이나 능은 취득원가가 없어 복원 비용을 고려해 가액을 책정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711개 동의 국유재산 가액은 2천809억원인데 비해 보험가입 금액은 40% 수준인 1천151억원에 불과했다. 일부 궁릉을 제외하고 연간 40%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해오다가 지난해 70% 수준으로 올렸다.
김 의원은 "궁궐 문화재의 가격을 매기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만큼 국유재산 가액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실제 복원 비용 추정을 바탕으로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으로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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