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8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광고하면서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총책 A(2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친구 사이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안동과 부산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100여 개를 광고한 후 그 대가로 월 150만~400만원을 받는 등 총 3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대영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베팅 성공 보수를 먹튀 하는 도박사이트를 검증해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도 문제지만 이를 홍보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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