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신청 안해 못받는 사람 10년간 2만명 넘어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아 못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만598명이었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천656억원에 달했다.

자신이 연금수령 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천455명, 연금납부자가 숨진 뒤 유족연금 등을 받을 대상자가 1만3천143명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A씨는 올해 기준 노령연금을 청구했다면 매달 164만76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험료로 8천581만5천900원을 납부했지만, 유족들이 사망 관련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청구 사례는 수급권자의 거주 불명, 주민등록 말소, 국외 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급여 중에서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못 받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공단은 또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청구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 연금청구를 유도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우편, 유선 및 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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