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m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 육교 설치하면 공동관리 허용

앞으로 폭 8m가 넘는 도로 등으로 분리됐던 공동주택단지가 육교 등을 설치해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다. 반면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여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도, 육교 등을 설치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